국방부가 3월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한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이하 TF)는 2월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및 공무원 14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5·18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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