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2018년 6월 1일부터 증정한다고 밝혔다.
근조기 증정은 2017년 8월 14일 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계획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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