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9-29 16:22:48
  • 수정 2019-09-12 19:52:55
기사수정

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감봉, 견책 위주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중,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30, 충청남도가 21명 순이었다.


정부는 926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2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bctv.net/news/view.php?idx=2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유니세프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