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감봉, 견책 위주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중,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으로 약 2/3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30명, 충청남도가 21명 순이었다.
정부는 9월 26일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bctv.net/news/view.php?idx=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