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이 10월 18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故허경 선생의 1남 허영일씨 댁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했다.
故허경 선생은 1937년 7월 충남 홍성에서 조선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광복절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비연금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통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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