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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7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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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최동민


국가보훈처 업무 중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제도로는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중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훈처에 차량을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분들에 한해 매월 최대 300리터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용분의 유류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LPG세금인상분 지원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발견하곤 한다.

 

LPG 복지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열거해 보자면,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 이런 사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당 사용으로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서부보훈지청은 LPG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상이군경회 및 고엽제전우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사무실 입구에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홍보용 배너거치대를 설치하여 LPG 복지카드 유의사항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부당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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