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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