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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7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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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오는 71일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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