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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5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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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715,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716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 본인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만족하는 따뜻한 보훈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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