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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1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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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재현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올해 8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기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이 2019. 1. 30. 이후 사망했을 시에만 배우자 승계를 인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19. 8. 7.일자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는 작년 12월에는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수당 지급은 신청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6만원을 분기말에 지급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이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jky4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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