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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7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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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재현 기자전남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9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광양시의회 사무국이 밝혔다.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의 보존과 항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 [전남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9월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제공=광양시의회 사무국]


주요 내용은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과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발굴, 항일 독립유공자 자료 수집과 추모 행사 추진 등을 담았다.


정민기 의원은 본 조례는 광양 지역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 발굴·보존과 더불어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림으로써 도시 정체성의 회복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ky4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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