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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30 20:07:56
  • 수정 2019-10-30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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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재현 기자전남 광양시의회는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5일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백성호 의원 / 사진제공=광양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공공시설 이용, 통일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의 평화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ky4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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