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이순천 기자】 강원도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 영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기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자랑스러운 분들이며, 국가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이들을 위한 시책 추진과 예우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이순천 기자 cslee0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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