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정태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분기 말에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태진 기자 djmir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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