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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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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제주 출신 2020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삼만님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보훈청에 따르면, 김삼만님(1864.~미상)1918년 제주 법정사에서 조직된 의군(義軍)의 후군대장(後軍大將)으로 일본인 관리 축출과 주재소 공격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군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한라산 서남(西南) 임록(林鹿)에 소재한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이 방동화·강민수·정구룡·김인수·김용충·장임호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면서 조직되었다.


김삼만은 19189월 법정사에서 강창규·김봉화·양남구·최태유·강봉환 등과 함께 의군에 참여하기로 하고, 곤봉과 각 리()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연일은 장임호는 모사(謀師), 강창규는 선봉대장(先鋒隊將), 양남구는 중군대장(中軍大將), 김삼만은 후군대장, 김봉화·최태유는 선봉집사(先鋒執事)에 지명하였다.


김삼만 등 시위대는 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중문리로 집결한 뒤, 경찰관주재소 건물에 불을 놓아 소각하였으나, 서귀포 경찰관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흩어졌다.


김삼만은 1919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방화죄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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