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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8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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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비상 의료체계 가동은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각종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 전담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외에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해야 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구역을 말한다.

 

보훈처는 먼저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 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어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삼척시, 영월군, 속초시, 포천시, 이천시, 울진군, 안동시, 서산시, 홍성군, 공주시, 강진군, 진안군, 목포시)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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