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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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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요청하는 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20203월 현재 추가신고 요청 현황은 889(희생자 32, 유족 857)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지난 2000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고 접수가 이뤄졌으며 그 중 87,287(희생자 14,442, 유족 72,845/‘20. 3월 현재)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되어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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