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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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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4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9)에 대하여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는 것이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이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32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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