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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0 1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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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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