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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1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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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 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전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


제주도는 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발급 흐름도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4·4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학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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