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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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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희자 기자경남 밀양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20208월에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매월 25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원범위를 확대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증(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를 지참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희자 기자 khj-piz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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