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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2 19:17:41
  • 수정 2020-08-12 1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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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11,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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