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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