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2-19 16:30:01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43평화재단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오임종 회장당선자, 4·3재경유족회 허상수 공동대표,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관음사 허운 주지스님 등과 각각 면담을 갖고 4·3특별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제주4·3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였다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의 매듭되었고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보상 문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조문에 삽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했고, 부대의견으로 6개월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되 2022년 국비에 반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4·3유족회 송승문 회장의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 사진제공=4‧3평화재단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오영훈·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강선우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상경단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과제이며,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bctv.net/news/view.php?idx=73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