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방송=오천지창조 기자】 제주4·3희생자들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천지창조 기자 oh-5004-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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