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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5 11:11:02
  • 수정 2022-01-05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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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5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으로 공법단체로 전환 중에 있는데 가장 먼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일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공법단체 설립절차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한다.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제정 및 최초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승인이 필요하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의 설치도 승인하였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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