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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0 12:55:31
  • 수정 2022-01-10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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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기존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담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충남 120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소득·재산 조건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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