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12 14:45:59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이동희)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올해 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2일 도 보훈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12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충 수당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 원에서 12만원으로,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전사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호국수당을 신설한다.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 5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으로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해야하는 제주도 거주 유족 등에게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5만 원의 이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안장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 이장비 지원 대상인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이장 지원비는 독립유공자는 50만 원,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어 관계기관 및 친족 등이 이장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다.


이동희 보훈청장은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훈이 더 든든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bctv.net/news/view.php?idx=76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3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