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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 - 이원욱 의원 「천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방공휴일 관련 기준 정립 통해 뜻 기릴 수 있을 것
  • 기사등록 2022-01-20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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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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