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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1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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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오재욱 기자】 강원도 횡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해 각종 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매월 20만원 지급했던 참전명예수당을 25만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보훈수당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보국수훈자 12만원 ⇒ 1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생일축하금(생일달 지급)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사망시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올해 신설한 주요 보훈대상자[전몰군경유족(선순위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희생자] 보훈명예수당도 1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된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지원 제외).

 

장신상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재욱 기자 jbctv@jbc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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