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2-23 14:39:35
기사수정

중앙보훈방송=김지원 기자광주광역시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2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다.


생계지원비 지급대상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와 65세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며, 민주명예수당은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5·18민주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생계지원비 매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매월 5만원,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급정지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거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5·18민주유공자증 및 유가족은 유족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5·18 당시 부상 등으로 생활고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실적인 예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wwwjiwonup@daum.net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bctv.net/news/view.php?idx=80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국가보훈처4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