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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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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해영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정부의 저탄소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내 경유 자동차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3, 9)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 기간(202171일부터 1231일까지)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일할 계산돼 1~2회 정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0223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 인출기, 전용 계좌, ARS,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해영 기자 leeu.e.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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