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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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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승학 기자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강북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중개대상물의 표시사항 누락 사용승인일 미기재 전용면적 오타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에 강북구는 행정처분과 계도 대상을 구분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을 자체 수립해 집중 계도를 실시 중이다.


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올바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 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도, 감독기관의 역할은 처분이 아닌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를 정착해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학 기자 b010856987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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