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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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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해영 기자】 경기 가평군은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례’ 제정에 나섰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조례가 있는 경기도 지자체는 경기도를 포함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용인시, 수원시 등 5개 시군이다.


조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출에 대한 대책,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설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평군 개인정보보호조례는 입법예고 중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제정될 예정이며, 올해도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생활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개인정보에 대해 직원 개개인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해영 기자 leeu.e.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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