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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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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하늘 기자대전시가 창업을 선택한 초보 청년사업가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총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창업가 290명을 선정하여, 창업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간접비(홍보비, 교육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 등)를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카드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만18~39세의 청년사업가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30일부터 413일까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www.djstart.or.kr)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지원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양 사이트에서 모두 온라인 신청을 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된다.


대상자는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자는 52일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www.djstart.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청년정책과(042-270-0831)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75)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이 사업은 사업초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아가는 청년사업가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년사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hn900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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