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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7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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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이해영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시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또한, 급증한 생활지원비 업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읍··동 본연의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28일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모든 읍··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 배치해 생활지원비 안내 및 상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16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해영 기자 leeu.e.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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