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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3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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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방송=김성훈 기자충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의 끝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특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업 도산 및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운데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까지 총 4종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 중 올해 69월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곳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만기일과 원금 상환을 12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 충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의 끝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특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촬영=오재욱 기자


오는 9월까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한 대상 기업은 1164개사이며, 원금 규모는 약 330억 원에 달한다.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보증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한 뒤 금융기관의 연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6월 상환 대상은 61일부터 17일까지, 9월 상환 대상은 91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고시 게시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및 만기 연장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가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경영 악화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mijuki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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