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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15:37:43
  • 수정 2017-12-15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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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현행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 보훈처에서 보상금 미지급자 60,29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신청안내자 중 3,788명이 그동안 미등록 독립유공자 ()자녀로 드러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시, 신규 발굴 등록자들이 수혜선상으로 들어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사회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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