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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6:12:53
  • 수정 2019-09-12 2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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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인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이 불가한 법인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 175천만 원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중요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위하여 써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사례를 보면, A법인에서는 20177대표이사 은 법인소유 토지 4필지(6,739)를 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183백만 원에 매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하였고, 201310前前대표이사 17백만 원의 법인소유 토지 3필지(1,356)를 자신의 처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B법인에서는 20162월 대표이사 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토지 3필지(55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5백만 원에 매도하여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같은 법인의 이사 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구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금융기관 근저당(16백만 원)이 잡혀 있는 자신의 자부 토지(187.3)를 매입했다.


C법인에서는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 보상금 361백만 원 중 20149월 경남도로부터 243백만 원만 건물 개축에 사용토록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917백만 원을 초과한 26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56월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편입보상금 중 12백만 원을 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비에 사용했다.


D법인에서는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8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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