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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8 12:28:20
  • 수정 2017-12-28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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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105155만원 157.5232.5만원)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46.8만원 / 70% 이하 : 33.5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22만원 30만원),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3638만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7%)

4·19혁명공로자 : 17만원 30만원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확대(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13)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90%),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10%)

인천보훈병원 건립(’18.6),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 의료품질 개선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 1단계 :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 대전대구보훈병원)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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